경력단절 여성은 육아, 출산,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떠났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는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지원금 제도는 경단여(경력단절 여성)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제도들을 총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장려금 제도란?
여성 고용장려금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장려금'은 경력단절 여성(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이직 후 1년 이상 경력 공백)의 채용 시 최대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과 여성친화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도 이행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속기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고용 전 자세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도 유의해야 합니다.
새일센터 연계 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여성 취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직업상담, 직무교육, 구인처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인턴십 프로그램과 고용장려금 지원까지 연계하고 있어 재취업 준비의 모든 과정을 포괄합니다. 특히 새일여성 인턴제도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일정 기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게 월 6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장려금도 지급되며, 이는 여성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이 외에도 직업훈련 과정 수강료 지원, 교통비·식비 등 훈련수당 지급, 여성 맞춤형 직종 발굴 등 다양한 실질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 또는 소액의 자기부담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운영방식이나 제공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비지원 훈련
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취업 수단 중 하나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이 카드는 직업훈련 과정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드 발급 대상에 경단여가 포함되며,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정부가 훈련비를 부담합니다. 훈련 분야는 IT, 회계, 디자인, 간호조무, 보육, 제과제빵 등 매우 다양하며, 수료 후 자격증 취득이나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하는 과정은 대부분 국비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자부담이 매우 낮거나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경단여를 대상으로 한 ‘국비 훈련과정’은 새일센터나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형 훈련 과정이 많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신청 시 소득 수준, 고용보험 이력, 교육 이수 의지 등을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계획적인 교육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복귀를 위한 실질적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고용장려금, 새일센터, 내일배움카드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취업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부터 실천해 보세요. 취업 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무료로 제공되니, 지금 가까운 새일센터나 HRD-Net을 통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