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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안내 (고시원 탈출)

by 리치머니97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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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공공·민간임대 이주뿐 아니라 대출 및 이사비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30개월 이상 비정상 거처 거주자 또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지원 절차

1. 대상자 선정 → 2. 공공·민간임대 계약 체결 → 3. 보증금 대출 신청 → 4. 대출 심사·실행 → 5. 입주 → 6.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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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 이주지원

  • 대상: 공공임대로 이주 선정, 임대보증금 5% 이상 납부,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무이자, 최대 50만 원 (임차보증금의 최대 100%)
  • 대출기간: 2년 + 2년 단위 연장, 최대 20년
  • 신청기한: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방문

 

2. 민간임대 이주지원

  • 대상: 민간임대로 이주 선정,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 대출한도: 무이자, 최대 5천만 원
  • 대상주택: 보증금 2억 이하, 전용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
  • 신청: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방문

3. 이사비 지원

  • 대상: 공공·민간임대로 이주 후 전입신고 완료자
  • 금액: 최대 40만 원 (실비)
  • 신청: 계약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한: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마무리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 지원을 넘어, 대출·이사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주거 개선 패키지입니다. 주변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서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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