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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by 리치머니97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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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용도변경 9월마감

 

 

 

9월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배포되어, 그동안 물리적 한계로 발이 묶였던 소유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늦으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월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건물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이번 완화 조치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중,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생숙이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도심 소형 건물 소유자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 용도변경 절차 단계별 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지자체 사전확인: 대상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
2단계 전문업체 사전검토: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이 소속된 업체에 의뢰하여 화재안전성 검토 및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3단계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평가단 구성 후 안전성 인정 여부 통보
4단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심의 의결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용도변경 신청



📌 시한과 유예 조치

 

국토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지자체 사전확인과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완료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미신청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전국 생숙 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은 총 18만 5천실입니다. 준공된 14만 1천실 중 숙박업 신고를 마친 곳은 8만실, 용도변경 완료는 1만 8천실이며, 미조치 상태인 시설이 4만 3천실에 달합니다.



📌 결론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발목을 잡던 물리적 제약을 풀어주는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생숙 소유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한은 9월 말까지이며, 이후에는 불이익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 Q&A

 

✔️ Q1. 복도폭 완화는 모든 생숙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중복도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Q2. 전문업체 사전검토는 꼭 거쳐야 하나요?
       네.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이 소속된 전문업체가 화재안전성 검토와 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Q3. 9월 말까지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한 내에 사전확인과 의사표시를 마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신청 완료로 간주됩니다.

 

✔️ Q4. 가이드라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소방청(www.nf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5. 10월 이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 점검 후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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