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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외식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중 하나인, 음식점 예약부도(No-Show) 위약금 상향 조정 소식입니다.
    최근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급 식당이 늘면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부도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 예약부도 위약금, 왜 상향됐을까?

     

    그동안 일반 음식점의 예약 취소나 부도 시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어요.
    하지만 오마카세나 코스요리처럼 재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은 피해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예약기반음식점은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어요.

    이는 단순히 업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외식업뿐 아니라 예식업, 숙박업, 운수업, 여행업 등 총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변화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식당은 **일반음식점 기준(20%)**만 적용받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어요.
    그리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 역시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와 업주 모두가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식업, 숙박업 등 타 업종 변화도 주목

     

    이번 개정은 음식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식업의 경우, 예식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예식 10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50%, 당일 취소 시에는 70%까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식장 측의 식자재 폐기나 인력 배치 등 현실적 비용을 반영한 조정이에요.

    숙박업 역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됐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업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일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업종별로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소비자와 업주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는 ‘상생’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의 사전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5년에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현대적 소비 트렌드에 맞게 현실화했다”라고 밝혔어요.
    외식업뿐 아니라 스터디카페, 체육시설, 결혼준비대행업 등 최근 분쟁이 잦은 신흥 업종도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결론 – 노쇼 없는 사회, 모두의 약속이 만드는 공정한 문화

     

    이제 음식점 예약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의 신뢰 계약이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예약을 지키고, 사업자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의 서비스 수준은 한층 더 성장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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