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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의 결단, 결국 옳았다”

    외환은행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이 2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 대한민국의 완승.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전면 취소’**되며, 긴 소송의 악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취소 승소 확률 1.5%의 불가능한 싸움을 뒤집은 극적인 결과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집스러운 결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20년 악연의 서막 — IMF 이후, 론스타의 등장

     

    이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MF 외환위기로 흔들리던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가 1조 3834억 원에 인수하면서부터였죠.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2년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 9157억 원에 매각하며
    “정부의 지연 승인으로 매각가가 낮아져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vs 론스타의 13년간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 2022년 일부 패소, 그러나 2년 뒤 ‘기적의 반전’

     

    10년에 걸친 첫 번째 중재 결과는 부분 패소였습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억 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배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은 “판정부의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며 취소 소송 제기를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이후 한국 정부의 ‘역사적 완승’을 만들어냅니다.

     

    💥 1.5% 확률의 기적 —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승소 확률이 1~2%**에 불과합니다.
    1972년 이후 503건의 ISDS 판정 중, **전부 취소된 사례는 단 8건(1.5%)**뿐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은 그 1.5%의 문을 열었습니다.

    ICSID는 2025년 11월,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근거 부족이며, 판정부가 법 절차를 위반했다”
    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상금 + 이자 약 4000억 원 전액 취소,
    더불어 한국 정부가 소송비용 73억 원을 환수하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 한동훈 “혈세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한동훈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결단의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이자만 불어난다’, ‘희망고문이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혈세 한 푼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한 인물로,
    “주가조작이 확정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많았고,
    서구권에서는 주가조작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는 법리 논리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결국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게 이번 결과로 증명된 셈입니다.

     

    🏛️ 정치권 반응 — “한동훈의 공인가, 정부의 시스템 승리인가?”

     

    한동훈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 소송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에 최종 변론이 끝났다.
    민주당은 이 항소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
    며 “이제 와 숟가락 얹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승소는 새 정부의 대외 성과 중 하나”라며
    APEC 개최, 한미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 등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지만, 여야를 떠나 국민 세금 4000억 원을 지킨 결과라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 ISDS 취소 소송, 왜 ‘기적’으로 평가받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취소는 단순한 항소가 아니라,
    “판정부가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는가”만 따지는 매우 제한적인 절차입니다.

    즉, 사실관계 재심리 불가, 법리 위반만 인정될 경우에만 승소할 수 있죠.
    그런 만큼 ‘1.5% 확률의 승소’는 법무부의 법리 전략과 국제소송 전문 인력의 완벽한 팀워크가 만든 결과로 평가됩니다.

     

    🌏 국제사회 반응 — “한국, 금융 주권 수호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압박을 뚫고 금융 주권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정한 감독권 행사’로 인정받은 것은
    향후 다른 국가와의 투자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이 단순히 돈을 아낀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규제권을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분석합니다.

     

    🔍 론스타 사건이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송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국익 우선 리더십의 중요성
    • 법무부의 전문성과 끈질긴 대응력
    • 국제 소송 대응에서의 전략적 일관성

    결국, “정치보다 실력으로 싸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마무리: 20년의 악연, 대한민국이 이겼다 

     

    13년 소송, 20년의 악연.
    4000억 원 배상 위기에서 완전한 승리로 끝난 론스타 사건
    한국 법무 역사에 남을 ‘역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결단, 법무부 실무진의 집념,
    그리고 국민 세금을 지키겠다는 원칙이
    이번 결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 기적” —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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