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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by 리치머니97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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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절호의 기회죠. 신청 마감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포스터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개요

 

경기도가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총 2,650쌍이 선정되며, 선정된 부부의 계좌로 11월 중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조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세부 내용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연령 부부 모두 1985.1.1 ~ 2006.12.31 출생 (만 19~39세)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미만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되며,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지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8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원본(PDF 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주소변동 5년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공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2024년 기준)

결혼 이미지

📌 선정 기준

 

선정 점수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50%)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동점 시 소득이 낮은 부부, 거주기간이 긴 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결과 발표 및 지급 일정

 

결과는 2025년 11월 초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경기민원 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결론

 

결혼 초기에는 주거, 가전,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이 겹치면서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번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100만 원의 지원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 Q&A

 

✔️ Q1. 재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2. 혼인신고 전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추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3. 외국인 배우자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4.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나, 수급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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