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절호의 기회죠. 신청 마감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개요
경기도가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총 2,650쌍이 선정되며, 선정된 부부의 계좌로 11월 중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조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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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연령 | 부부 모두 1985.1.1 ~ 2006.12.31 출생 (만 19~39세)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미만 |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되며,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지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8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원본(PDF 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주소변동 5년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공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2024년 기준)
📌 선정 기준
선정 점수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50%)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동점 시 소득이 낮은 부부, 거주기간이 긴 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결과 발표 및 지급 일정
결과는 2025년 11월 초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경기민원 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결론
결혼 초기에는 주거, 가전,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이 겹치면서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번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100만 원의 지원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 Q&A
✔️ Q1. 재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2. 혼인신고 전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추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3. 외국인 배우자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4.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나, 수급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